"투기 차단" "책임 전가".. 공직자윤리법 개정 두고 '당국 vs 교원' 격화
정부, 공직자 투기 근절 여론에 '전 공무원 재산 등록' 대책 내세워
교원단체 "투기 감시 실패 책임 전가.. 공직자윤리법 개정 철회해야"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둘러싸고 ‘모든 공직자의 투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당정과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지 않는 데도 잠재적 투기범으로 몬다’는 교원들 간 갈등이 격화하는 모양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은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2013년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일부로 처음 국회에 제출된 이후 부침을 거듭하던 이 법안은 최근 불거진 공직자 부동산 투기 논란을 계기로 8년 만에 국회 통과가 가시화됐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가능성이 커진 만큼, 앞서 당정이 공직자 투기 근절 대책으로 꺼낸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총은 전날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정무위를 통과한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적용대상에 국공립 교원과 공무원 공직자가 모두 적용되는 만큼, 교원·공무원의 재산등록·부동산 거래 사전 신고 의무화를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충돌방지법으로 교원의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를 금지하는 만큼, 교원을 ‘잠재적 투기범’ 취급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까지 추진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교총이 지난 13∼15일 유·초·중·고·대학 교원 6626명에게 ‘교원·공무원 재산등록 관련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5.2%가 재산등록 추진에 반대했다. 반대 이유로는 ‘전체 교원과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매도’(65.4%, 복수응답),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교원·공무원에 전가’(60.9%) 등이 꼽혔다. 교총은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해선 “사유재산과 사생활, 개인정보 침해 등 위헌 소지가 분명한 과잉입법”이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교총은 당정의 공직자윤리법 개정 추진을 막기 위해 조직 역량을 집중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5일부턴 ‘교원·공무원 재산공개 철회 촉구 전국 교원 청원운동’도 진행 중이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면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부정청탁금지법, 공무원행동강령 등 공직자윤리 법령만 5개가 된다”면서 “학교는 이미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스승의날 제자가 달아주는 카네이션 한 송이, 커피 한잔도 금지하고 있는데 법령의 중복성과 보여주기식 제도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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