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에서 성관계 영상물 불법 판매한 20대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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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성관계 영상물을 불법 배포·판매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황우진 부장검사)는 A(20대)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3월 텔레그램 채팅방에 73명의 성관계 장면 등이 포함된 영상 파일 124개를 올리고, 이 중 61명의 영상과 사진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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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황우진 부장검사)는 A(20대)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3월 텔레그램 채팅방에 73명의 성관계 장면 등이 포함된 영상 파일 124개를 올리고, 이 중 61명의 영상과 사진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상물이 판매된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2명 포함됐다.
검찰은 휴대전화 외에 A씨 계정의 클라우드에 저장된 불법 촬영물 500여 개도 찾아내 몰수 조치했다.
A씨가 소지하고 있던 불법 영상물은 본인 또는 제3자가 직접 촬영하거나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한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피해자 중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스스로 대응이 곤란한 8명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관련 영상물 삭제 지원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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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성욱 기자] w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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