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집합금지 위반 유흥업소 이용자 등 28명 고발

심다은 2021. 4. 2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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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는 오늘(23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불법 영업한 유흥주점을 적발하고 업주와 이용자 등 28명을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동탄신도시에 있는 이 유흥주점은 지난 21일 출입문을 잠그고 사전 예약이나 호객행위를 통해 이용자를 모아 불법 영업하다가 경찰과 화성시 합동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시는 업주와 종업원 등 16명과 이용자 12명 등 28명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며 위반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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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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