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집합금지 위반 유흥업소 이용자 등 28명 고발
심다은 2021. 4. 23. 17:59
경기 화성시는 오늘(23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불법 영업한 유흥주점을 적발하고 업주와 이용자 등 28명을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동탄신도시에 있는 이 유흥주점은 지난 21일 출입문을 잠그고 사전 예약이나 호객행위를 통해 이용자를 모아 불법 영업하다가 경찰과 화성시 합동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시는 업주와 종업원 등 16명과 이용자 12명 등 28명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며 위반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꿈의 암치료 '중입자'…이번엔 췌장암·간암까지 치료
- 이재용부터 방시혁까지 총출동…UAE 대통령 만난 이유는
- 김호중, 아이폰 3대 중 일부 비밀번호만 경찰에 제공
- [단독] "소화기 휘두르고 스크린도어 넘어가"…지하철 만취 20대 피소
- 애견유치원 보낸 강아지, 한쪽 눈 실명…다른 학대 목격담도 잇따라
- 중국 '푸바오' 근황 생방송…"목 부분 털 채취…이상 없다"
- "이스라엘 탱크, 하마스 최후 보루 라파 중심가 진입"
- 사라지는 대한민국…2052년 서울 인구 793만 명
- 전 세계 단 2점 채색 판화 뭉크의 '절규'…볼만한 전시
- 도시 불청객 된 까마귀…사람 공격해 다치게 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