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자들 반대했는데..'해직교사' 특별채용으로 고발당한 조희연

장지훈 기자,권형진 기자 2021. 4. 2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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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불구' 특별채용 진행하고 간부 지인들로 심사위원 꾸려
조희연 "매우 유감..즉각 재심의 신청해 무혐의 소명할 것"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2021.4.1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권형진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 4명을 포함한 5명의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23일 경찰에 고발당하면서 해당 사안 관련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당시 특별채용과 관련해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퇴직교사를 대상으로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을 통해 적법하게 채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감사원 감사 결과 특별채용 추진부터 심사위원 구성, 채용에 이르기까지 공정성을 훼손한 정황이 다수 발견되면서다.

감사원은 이날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제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감사 결과를 수사참고자료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2018년 7월 서울시교육청 관련 부서에 5명의 해직교사를 특정해 특별채용을 검토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관련 부서 국·과장과 부교육감 등은 특별채용은 부당하고 특혜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으나 조 교육감은 비서실 소속 간부 A씨를 통해 해직교사 특별채용을 진행하도록 지시했다.

특별채용 절차는 심사위원 구성부터 전례 없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심사위원 인재풀에서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면 관련 부서 국·과장이 이 가운데 선정하는 것이 기존 방식이었지만 A씨는 5명의 심사위원 가운데 2명만 인재풀에서 선발하고 나머지 3명은 변호사 등 알고 지내던 지인들로 채워 넣었다.

관련 팀은 2018년 12월 특별채용 2차 전형인 서류·면접심사를 진행하면서 심사위원들에게 해직교사 등 당연퇴직자를 구제하기 위해 특별채용이 실시됐다는 사실까지 공개했다. 이후 특별전형에는 총 17명이 지원했으나 조 교육감이 특별채용 검토를 지시했던 5명의 해직교사만 합격해 이듬해 1월1일자로 교단에 복귀했다.

해직교사 5명은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유죄 선고가 확정돼 국가공무원법 69조에 따라 당연퇴직한 교사들이다. 통상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은 사립학교 폐교폐과 등 필요성이 있거나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시행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들 가운데 교사 4명은 당시 법외노조였던 전교조 소속으로 2008년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에서 자신들이 추대한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불법 선거운동 및 선거자금을 모금해 전달했다. 지난 2012년 대법원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가 인정돼 벌금 250만원형이 확정됐었다.

또 다른 교사 1명은 2002년 4월~12월쯤 언론사 인터넷 사이트에 당시 대선에 출마했던 특정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을 100회 이상 사용해 '공직선거법' 등 위반으로 2003년 대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돼 퇴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2019년 1월 "'공적 가치 실현 기여자'를 조건으로 특별채용을 실시하는 것은 임용권자의 재량 범위에 속한다는 법률 검토를 받았다"며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을 통해 합격자를 선정했다"며 채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이와 관련해 다시 논란이 불거지자 "교육계의 과거사 청산이라는 취지에서 포용의 관점에서 단행을 했다"며 정당한 절차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감사원의 판단은 달랐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해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조 교육감이 사전에 채용대상자를 결정하고 이들에게 유리하게 절차를 진행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감사원은 Δ전교조 서울지부가 5명의 해직교사 특별채용을 조 교육감에게 지속해서 요구한 점 Δ특별채용에 반대하는 관련 부서 간부들을 해당 업무에서 배제한 점 Δ불공정하게 특별채용 심사위원이 구성된 점 Δ심사위원들에게 특정인을 염두에 둔 채용임을 알린 점 등을 근거로 서울시교육청이 채용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은 이와 관련해 "무엇보다 공정해야할 교원 채용 절차에 온갖 특혜와 위법이 판쳤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는 충격 그 자체"라며 "야합과 불법으로 얼룩진 사안으로 사정당국은 명명백백하게 수사하고 위법사항이 밝혀질 경우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즉각 반박에 나선 상황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이후 입장문을 내고 "해직교사를 특정해 특별채용을 지시한 적이 없으며 서울시교육청은 특별채용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있어서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이 없다"며 "즉각 재심의를 신청해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 무혐의를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hun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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