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게 욕설한 가전제품 매장 직원 벌금 50만원 선고유예

이강일 2021. 4. 2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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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0단독 이정목 부장판사는 가전제품 매장에서 고객에게 욕을 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회사원 A(45)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3일 밝혔다.

대구 수성구 한 가전제품 매장 직원인 A씨는 지난해 6월 9일 매장에서 전시 제품을 촬영하거나 직원들의 얼굴을 찍는 고객 B씨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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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0단독 이정목 부장판사는 가전제품 매장에서 고객에게 욕을 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회사원 A(45)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3일 밝혔다.

대구 수성구 한 가전제품 매장 직원인 A씨는 지난해 6월 9일 매장에서 전시 제품을 촬영하거나 직원들의 얼굴을 찍는 고객 B씨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에서 "순간 화가 나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혼자서 욕을 한 것이지 B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고, 모욕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제지하는데도 B씨가 계속해서 제품 가격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포함해 매장 직원들의 얼굴을 촬영하자 휴대전화를 빼앗는 과정에서 해당 발언을 하게 된 점, 모욕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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