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Z백신 사지마비 간호조무사 산재 접수"..처리기간 평균 16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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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 받은 뒤 사지마비 증세를 겪고 있는 간호조무사 A씨가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질병 산재 신청을 접수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해자 측이 방금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질병 산재 신청을 접수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친절하게 접수해주셨다"고 전했다.
지난해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9년 업무상질병 처리기간은 평균 166.8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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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 받은 뒤 사지마비 증세를 겪고 있는 간호조무사 A씨가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질병 산재 신청을 접수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해자 측이 방금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질병 산재 신청을 접수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친절하게 접수해주셨다"고 전했다. 이후 재해조사와 역학조사, 업무상질병판정위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접수만 이뤄졌을 뿐 업무상 질병 판단이 나오기 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 접수 이후 심의까지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은 20일이다. 한 차례만 10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늦어도 30일 이내가 법적 처리기간인 셈이다.
하지만 현장에선 실제 30일 이내에 업무상 질병 판단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다. 업무상 질병 여부를 따지기 위해 전문가들의 판단을 받기 위해선 훨씬 많은 시간이 걸린다. 지난해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9년 업무상질병 처리기간은 평균 166.8일이었다. 게다가 해외에서도 AZ백신 부작용이 공식 인정된 적이 없고, 백신 자체가 코로나로 인해 처음 도입된 점을 고려하면 이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A씨는 간호조무사라는 직업을 가져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사고를 겪은 것은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노동부도 큰 이견차이가 없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제로 요양급여 등을 지급받기 위해선 백신 접종과 사지마비에 대한 인과관계가 공식적으로 인정돼야 한다. 그 이전까진 산재와 관련 A씨에게 급여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산재신청과 접수는 가능하다"면서도 "하지만 실제 산재 승인이 나서 급여가 지급되기까지는 거칠 절차들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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