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규제법, 재검토 필요".. 인기협, 정책방향 논의
온라인으로 생중계 된 이날 토론회는 온라인 플랫폼의 규제 법안 중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과 공정위가 입법예고 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한 후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첫 발제는 김현경 교수(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가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규율방향은 시장의 역동성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사전규제는 신중해야 한다”며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유사중복법(안)의 추진일 뿐 아니라 승자독식 또는 고착상태에 있다고 시장을 단정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아 섣불리 플랫폼을 규제하려는 관련 입법 추진은 전면적으로 재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는 정혜련 교수(경찰대 법학과)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바람직한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 교수는 “공정위의 개정안은 플랫폼 자체의 이익 외에 다른 참가자들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일률적인 규제에서 탈피하여 플랫폼의 종류, 규모, 영향력에 따른 개별 규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홍대식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좌장을 맡고 김민호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서희석 교수(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정미나 정책실장(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지연 사무총장(한국소비자연맹), 배춘환 과장(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이 참여했다.
김민호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획정하기도 곤란한 상황에서 거래 유형을 특정하여 입법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4차 산업혁명을 진흥하고 지원하기 전에 우선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규제 논쟁이라도 당장 그만두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제29조 제1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비대체적 수단이 아니고 C2C거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가 아니므로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희석 교수는 “소비자(이용자) 보호의 관점에서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유형은 중개형 플랫폼 정도"라며 "현재 이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전자상거래법 개정 논의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또 “현재 입법예고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규율 내용은 플랫폼 비즈니스모델의 붕괴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인 바 이는 소비자이익 저하로 이어지게 되므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미나 정책실장은 “광고료·배달료 등에 대한 입점사업자들의 반응은 산업의 변화에 따른 저항감이라 생각된다”며 "공정위의 추산과 달리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적용받는 기업이 100여개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영세한 플랫폼에게 적용될 우려가 있으며 시장 진입장벽을 강화시켜 입점업체의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지연 사무총장은 “부처간 불필요한 권한 분쟁 또는 중복된 규제는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소비자 후생도 감소될 수 있어 부처간 협의를 통해 중복되는 부분을 걷어내고 정합성을 맞추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미 존재하고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를 부처별, 품목별, 내용별로 세분화하는 것은 한정적 재원을 비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배춘환 과장은 “다양한 법안이 제출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관련 입법 자체를 회피하기보다 과연 어떠한 제도가 온라인 생태계 구성원의 상생구현에 적합한지 법안들 간 비교·검토와 의견제시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학계·산업계·이용자의 의견을 성실히 수렴하여 관련 법안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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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현 기자 kang42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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