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검사도구 첫 허가.."양성 나와도 PCR 검사"

2021. 4. 2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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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손쉽게 코로나19 검사를 할 수 있는 자가검사도구를 조건부 허가했습니다.

이 도구는 보조적 수단으로만 쓰이기 때문에 자가검사 결과 '양성'이 나와도 반드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식약처가 조건부 허가한 코로나19 자가검사도구는 에스디바이오센서와 휴마시스 제품입니다.

앞서 국내에서 전문가용으로 허가됐고, 다른 나라에서도 임상 시험을 실시해 긴급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두 제품은 3개월 안에 임상 성능시험 자료를 추가로 내야 하고, 정식 허가제품이 나오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들 도구를 사용하면 전문가 도움 없이 스스로 콧속에서 검체를 채취할 수 있고 15~20분 안에 눈으로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확도는 PCR(유전자증폭) 검사보다 떨어집니다.

PCR검사는 숙련된 의료진이 코 깊숙한 곳의 비인두까지 면봉을 넣어 검체를 긁어내지만, 자가검사도구로는 콧속 비강까지만 넣어 스스로 채취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바이러스 농도가 적은 무증상자도 이들 제품으로 결과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런 이유로, 자가검사도구는 보조적 수단으로만 사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와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사람이 PCR 검사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쓰고, 검사 결과 '양성'이어도 PCR 검사가 필수입니다.

'음성'이어도 감염이 의심되거나 증상이 있다면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녹취> 유천권 / 중앙방역대책본부 진단분석단장

"허가사항을 준수해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코로나19가 의심되거나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분은 자가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반드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PCR 검사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조건부 허가된 자가검사도구는 7~10일 후 약국과 인터넷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자가검사 결과 붉은색 두 줄이 나타나면 도구를 비닐로 밀봉한 뒤 선별진료소 등 검사기관에 제출해 코로나19 격리 의료폐기물로 처리합니다.

(영상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 영상편집: 장현주)

붉은색 한 줄이 나오면 비닐로 묶고 종량제 봉투에 넣어 생활폐기물로 버리면 됩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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