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조로 변호사의 작품 속 법률산책 - '서복'의 복제인간에 대한 처벌

파이낸셜뉴스 2021. 4. 2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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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복'은 불로장생을 꿈꿨던 진시황제의 명으로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 쪽으로 왔다고 전해지는 사람입니다.

복제인간 서복을 사람으로 본다면 당연히 절도죄, 폭행죄, 상해죄 등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습니다.

복제인간 서복은 사람 모양으로 사람과 같이 사고도 하고 말과 행동을 하기 때문에 사람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복제인간 서복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서복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서복을 처벌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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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J ENM, 티빙(TVING) 제공

‘서복’은 불로장생을 꿈꿨던 진시황제의 명으로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 쪽으로 왔다고 전해지는 사람입니다. 제주도의 서귀포라는 지명과 정방폭포의 서불과지(徐福過之)라는 글은 ‘서복’이 제주도를 지나갔다는 흔적으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영화 ‘서복’(감독 이용주)의 제목은 불로초를 구하러 떠났던 ‘서복’이라는 전설 속의 인물에서 따온 것입니다. 영화는 죽지 않는 복제인간과 죽음을 앞둔 사람을 대비시켜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품 속의 서복(박보검 분)은 줄기세포 복제와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만들어진 실험체로서 복제인간입니다. 서복은 돈을 훔치고, 사람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는 등의 여러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복제인간 서복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복제인간 서복을 사람으로 본다면 당연히 절도죄, 폭행죄, 상해죄 등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복이 사람이 아니라면 서복을 형사처벌 할 수 없습니다. 형사처벌의 대상은 사람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사진=CJ ENM

형법 해석상, 사람은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태아가 태반에서 이탈하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되고, 호흡, 맥박, 뇌 등이 정지되면 끝이 납니다. 즉,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가 사람이고, 태어나기 전에는 태아, 사망하면 사체가 됩니다.

복제인간 서복은 사람 모양으로 사람과 같이 사고도 하고 말과 행동을 하기 때문에 사람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 모양을 한 로봇이나 사람과 유사한 행동을 하는 원숭이, 사람 말을 하는 앵무새도 사람이 아니듯 복제인간도 사람으로 보기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복제인간을 사람으로 본다는 명시적 법 규정도 없고, 현행 형법의 해석으로도 복제인간을 사람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복제인간을 사람으로 보기 위해서는 복제인간을 사람에 포함시킨다는 새로운 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복제인간 자체를 처벌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사람을 공격하거나 재물을 파손하도록 교육되거나 프로그래밍된 복제인간을 만들거나 소유한 사람은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위험한 복제인간을 만들거나 소유한 사람에게 법적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진=CJ ENM

입마개나 목줄을 하지 않은 맹견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면 그 개의 주인이나 관리자가 과실 치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그렇지만 목줄이 묶여 있는 개에게 다가가 개를 자극하여 상처를 입었다면 개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처벌받지 않을 것입니다.

영화 속의 서복은 사람을 공격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도록 교육되거나 프로그래밍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서복의 공격적인 성향은 과도한 면이 있지만 사람들의 공격에 방어하는 차원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제인간 서복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서복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서복을 처벌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서복이 사람을 공격하거나 재물을 파손하도록 교육되거나 프로그래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서복을 만들거나 소유한 사람들도 절도죄, 폭행죄, 상해죄 등으로 처벌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죽음은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종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탄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위축시키기도 하지만 극복하고자 하는 도전정신을 일깨우기도 합니다. 죽음, 두려움은 우리의 삶의 일부입니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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