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1개월 아이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 영장 신청

이삭 기자 2021. 4. 2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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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대전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21개월 된 원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 경찰이 해당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대전경찰청은 중구 한 어린이집 원장 50대 A씨에 대해 아동학대 치사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에 대한 영장신청은 지난 2일에 이어 두번째다.

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시쯤 중구 용두동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3살 B양 몸에 발을 올려 압박을 가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날 오후 2시쯤 B양이 잠을 자던 중 숨을 쉬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어린이집 CC(폐쇄회로)TV에서 A씨가 B양의 몸을 발로 누르고 올라타는 등 학대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은 B양이 A씨의 학대로 인해 숨진 것으로 보고 A씨에게 적용했던 아동학대 혐의를 아동학대 치사혐의로 변경하고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경찰은 지난 1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B양의 부검결과를 통보받아 보강수사를 진행해 이날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재우기 위해 팔베개를 해주며 팔과 다리를 올린 것”이라며 학대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의 유족들은 “원장에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가해자는 아동을 억지로 재우기 위해 이불을 말아 씌우고 몸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며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정도로 압박해 일시적으로 기절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는 평소 낮잠을 자지 않는 아동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비슷한 행위를 반복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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