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18개 훔친 '코로나 장발장', 징역 1년에서 감형된다

김소영 기자 2021. 4. 23. 17: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훈제계란 18개를 훔쳐 달아나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수원 코로나 장발장' 사건의 피고인 A씨(48)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A씨의 혐의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하 특가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에서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은 '야간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혐의를 변경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16일 검찰은 A씨의 혐의를 특가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에서 일반형법인 야간건조물 침입 절도로 공소장을 변경해 법원에 제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김현정디자이너


훈제계란 18개를 훔쳐 달아나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수원 코로나 장발장' 사건의 피고인 A씨(48)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A씨의 혐의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하 특가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에서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은 '야간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혐의를 변경했기 때문이다.

23일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야간건조물 침입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A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반성하고 있다. 경기도와 수원시에서는 피고인을 위해 주거지원은 물론, 일자리와 의료지원 약속도 했다"며 "현재 피고인은 혈압과 통풍, 높은 간수치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 오랜 구금 기간 동안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는 것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저 때문에 피해입은 분에게 죄송하다"며 "앞으로 성실히 살겠다"고 최후진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23일 새벽 시간대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고시원에 침입해 5000원 상당의 훈제계란 18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던 중 코로나19 사태로 일거리가 없어지고 무료급식소까지 문을 닫자 이 같은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앞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돼 이미 재판을 받고 있었으며 동종범죄 전력이 9건 있다는 점을 토대로 징역 18개월을 구형했다.

같은 해 10월15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범행으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A씨에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최저 형량인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지난달 16일 검찰은 A씨의 혐의를 특가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에서 일반형법인 야간건조물 침입 절도로 공소장을 변경해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A씨가 훔쳐 달아난 훈제계란 18개에 대한 피해금액이 5000원 정도에 불과하고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을 참작해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A씨가 특가법이 적용된 원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만큼, 검찰은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한 혐의를 변경했으니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변경 적용된 야간건조물 침입 절도죄에 대한 형량 자체를 재판부가 판단해 달라는 의미다.

야간건조물 침입 절도죄의 경우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하지만 A씨는 누범기간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실형은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보이스피싱건으로 구속됐다 만료일인 지난달 28일 출소하기로 예정돼 있었지만, 훈제계란 절도 혐의로 지금까지 25일가량 구금돼 있는 상태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오는 5월 21일 열리기 때문에 구금일수를 계산해 보면 A씨가 받게 될 형량은 최소 60일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서예지가 죽은 새 보며 한 말…"착하다"→"소름" 바뀐 반응"키 크고 머리 길어"…박수홍 아파트 주민 여친 목격담"젖가슴·머리채 부여잡아" YH사건…봉태규 녹화 중단딸 아픈데 전처 생일 챙긴 남편…박나래 "최악"관광지서 딸 끌어안고 뛰어내린 아빠… 무슨 사연?
김소영 기자 sykim1118@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