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범, 항소심서 "합의 하에 성관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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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 측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은 적은 있다"고 주장했다.
조씨 측은 "1심 증인의 증언이 피고인 진술과 부합하고, 피해자 진술과는 상반되는 부분이 있으나 제대로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다"며 "아울러 검찰의 포렌식은 대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일방의 문자메시지 내용만 있는데, 답변이 삭제된 것이 많아 대화 전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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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남궁휘 기자]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 측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은 적은 있다"고 주장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이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조씨의 변호인은 "공소장에 제기된 일시·장소에서의 간음·추행이 없었다는 주장은 1심과 동일하나, 합의를 하고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씨는 심석희를 상대로 3년여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 6월을 선고와 함께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받았다.
수사 과정부터 1심 판결까지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한 조씨 측이 피해자와 성관계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씨 측은 "1심 증인의 증언이 피고인 진술과 부합하고, 피해자 진술과는 상반되는 부분이 있으나 제대로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다"며 "아울러 검찰의 포렌식은 대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일방의 문자메시지 내용만 있는데, 답변이 삭제된 것이 많아 대화 전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씨 측은 “1심에 불출석한 증인 신청 및 피해자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열람 등사 신청을 통해 사실관계를 다시 다퉈보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6월 4일 열린다.
스포츠한국 남궁휘 기자 leno0910@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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