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년보호기관 종사자, 아동학대 신고의무 부여해야"

박서경 2021. 4. 2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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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기관 종사자에게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를 부여하라는 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원회의 8차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소년보호혁신위는 아동학대처벌법 제정과 시행 이후 대부분 사회복지와 교육, 의료 관계자에게만 신고 의무가 부과됐다며 소년분류심사원과 소년원, 보호관찰소,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종사자에게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를 부여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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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기관 종사자에게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를 부여하라는 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원회의 8차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소년보호혁신위는 아동학대처벌법 제정과 시행 이후 대부분 사회복지와 교육, 의료 관계자에게만 신고 의무가 부과됐다며 소년분류심사원과 소년원, 보호관찰소,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종사자에게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를 부여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소년법을 개정해 형사 처벌에 앞서 촉법소년을 교화하는 '경찰 다이버전'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유형을 다양화하라고도 제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죄질이 경미한 소년의 사법절차 진입을 최소화해 소년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청소년으로서의 성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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