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코어닥스, 개인정보보호 'ISMS-P' 인증 획득

중기&창업팀 2021. 4. 2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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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디지털자산 거래소 코어닥스(COREDAX)가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 최초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특금법 신고 수리 요건으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과 은행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등이 있으며, 코어닥스는 특금법에서 요구하는 요건보다 한 단계 더 높은 현 금융권의 기준에 맞춰서 ISMS-P를 준비하여 획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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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디지털자산 거래소 코어닥스(COREDAX)가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 최초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코어닥스


ISMS-P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의 인증기준을 통합한 인증제도이다. 80개 인증 기준을 가진 ISMS에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까지 추가한 ISMS-P는 총 102개의 까다로운 인증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동으로 고시한 국내 최고 수준의 보안 관리 체계로 알려져 있다.

3월 25일부터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서 가상화폐 거래소,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업자 등의 가상자산 사업자는 사업자 신고를 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다. 특금법 신고 수리 요건으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과 은행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등이 있으며, 코어닥스는 특금법에서 요구하는 요건보다 한 단계 더 높은 현 금융권의 기준에 맞춰서 ISMS-P를 준비하여 획득했다고 밝혔다.

코어닥스 임요송 대표는 "ISMS-P 인증 획득을 기점으로 특금법 시행령에 맞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실명계좌 발급에 대비하여 블랙리스트 필터링 시스템, 자금세탁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은 물론이고 임직원들에게도 정기적으로 자금세탁방지(AML) 교육을 진행하는 등 AML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어, 기간 내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를 무리 없이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코어닥스는 앞선 16일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서 제정한 글로벌 정보보호 경영시스템 인증인 ISO/IEC 27001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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