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해직교사 5명 부당특채' 조희연 고발.."재심의 신청"

최민지 기자 입력 2021. 4. 23. 17:32 수정 2021. 4. 2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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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23일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전교조 소속 해직교사 4명을 비롯한 5명을 지난 2018년 교육공무원으로 부당하게 특별채용했다며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15일~7월21일 지방자치단체 등의 고위직 비리 등을 집중 점검한 결과, 지난 2018년 조 교육감이 자신의 교육감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인사를 포함해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 추진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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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온라인을 통해 학생·학부모·교(직)원과 함께 '나부터 가치 있는 기후행동을 자발적으로 실천하겠다’는 '서울교육공동체, 기후행동 나가자' 선언문을 낭독하며 기후위기 대응 실천 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사진=뉴스1


감사원이 23일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전교조 소속 해직교사 4명을 비롯한 5명을 지난 2018년 교육공무원으로 부당하게 특별채용했다며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교육청은 감사원의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감사 결과에 대해 반발하며 재심의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조 교육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조치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엔 감사 결과를 수사참고자료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15일~7월21일 지방자치단체 등의 고위직 비리 등을 집중 점검한 결과, 지난 2018년 조 교육감이 자신의 교육감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인사를 포함해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 추진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해직교사 5명은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유죄 선고가 확정돼 국가공무원법 69조에 따라 당연퇴직한 교사들이다. 통상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은 사립학교 폐교폐과 등 필요성이 있거나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시행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들 가운데 교사 4명은 당시 법외 노조였던 전교조 소속으로 2008년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에서 자신들이 추대한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불법 선거운동 및 선거자금을 모금해 전달했다. 지난 2012년 대법원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가 인정돼 벌금 250만원형이 확정됐다.

또 다른 교사 1명은 2002년 4월~12월쯤 언론사 인터넷 사이트에 당시 대선에 출마했던 특정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을 100회 이상 사용해 '공직선거법' 등 위반으로 2003년 대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돼 퇴직했다.

당시 조 교육감의 특별채용 지시를 받은 부교육감과 담당 국·과장 등이 특별채용의 부당성과 특혜논란 등을 이유로 수차례 반대 의견을 냈지만, 조 교육감은 반대의견을 낸 담당 간부들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특별채용 관련 문서를 단독 결재했다.

이 과정에서 교육감 비서실 소속 A씨는 조 교육감의 지시로 특별채용에 관여하면서 심사위원에 자신이 알고 지내왔던 변호사들을 선정했다. 또 서울시교육청은 해직교사 5명을 채용하기 위해 이번 특별채용이 실시됐다는 사실을 심사위원들에게 노출했다.

이에 따라 심사위원들은 서류 및 면접심사에서 이들을 상위 1순위부터 5순위로 평가했고, 6위 이하 지원자들은 상대적으로 큰 차이로 낮게 평가했다.

감사원은 "이 특별채용이 사실상 해직교사 5명을 채용하기 위한 절차로서 형식적으로만 공개경쟁전형을 거친 것으로 판단돼 채용 관련 법령을 위배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시교육청은 즉각 반발했다. 시교육청은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은 해직교사를 특정하여 특별채용을 지시한 적이 없으며, 서울시교육청은 특별채용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있어서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교육공무원특별채용 제도는 특별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선발방법으로 시기, 공모조건설정, 최종인원 결정 등은 교육감에게 재량권이 있으며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감의 권한 범위 내에서 특별채용업무를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했다"고 말했다.

또 "시교육청은 감사원의 이번 처분요구에 대해 즉각 재심의를 신청하여,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 무혐의를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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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지 기자 mj1@mt.co.kr, 정진우 기자 econph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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