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월 여아 사망 어린이집 원장 구속영장 신청.. 유족 "아동학대살해"

김석모 기자 2021. 4. 2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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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방지를 촉구하는 피켓시위. /연합뉴스

대전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21개월된 여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23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A(여·5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검찰은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시쯤 자신이 운영하는 대전 중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21개월된 여아를 엎드리게 한 후 이불로 덮고, 자신의 팔과 다리로 눌러 숨지게 했다. A씨는 1시간여가 지난 오후 2시쯤 아이가 반응이 없자 119에 신고했다.

A씨는 “아이를 재우려 한 것이지 학대하려 한 것은 아니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당초 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입건했지만 지난 2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A씨의 혐의를 아동학대치사로 바꿔 적용했다. 어린이집 방범카메라(CCTV) 등을 분석한 결과 A씨의 학대 행위로 인해 아이가 숨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숨진 아이의 유족 측은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가해자는 아동을 억지로 재우기 위해 이불을 말아 씌우고 몸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면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정도로 압박해 일시적으로 기절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유족 측은 당시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원 구급활동일지에 ‘어린이집 관계자에 의해 질식했다고 하여 신고된 상황’이라고 기록돼 있는 점을 볼 때 ‘질식’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유족 측은 “가해자는 평소 낮잠을 자지 않는 아동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비슷한 행위를 반복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한 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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