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북 전주시, 명의신탁 과징금 부과 태만"

전북CBS 최명국 기자 2021. 4. 2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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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가 부동산 실명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 처리를 소홀히 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3일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 점검' 감사 결과를 통해 전주시의 부동산 명의신탁 과징금 미부과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것으로 전주시는 과징금 2억300만원을 A업체에 부과했어야 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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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에 과징금 2억여원 미부과
감사원 "과징금 부과 누락, 관련 업무 철저" 통보
전북 전주시청. 전주시 제공
전북 전주시가 부동산 실명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 처리를 소홀히 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3일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 점검' 감사 결과를 통해 전주시의 부동산 명의신탁 과징금 미부과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명의신탁은 유가증권 등의 재산을 제3자 명의를 빌려 등기부에 올린 뒤 실질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금지됐다.

특히 부동산 명의신탁은 세금 포탈이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악용돼 왔다.

지난 2019년 12월 전주시는 광주지방국세청으로부터 유한회사 A업체가 관내 3필지의 부동산을 법인대표 B에 명의신탁한 사실을 통보받았다.

이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것으로 전주시는 과징금 2억300만원을 A업체에 부과했어야 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하지만 전주시는 명의신탁자와 수탁자 관계가 법인과 법인 대표인 점, 등기 후 개발행위 허가를 위한 토지사용 승낙 계약이 적법한 점을 들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전주시에 "부동산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재조사해 과징금 부과 처분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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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최명국 기자] psy14072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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