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로 벌금형 받은 견주, 피해 강아지 다시 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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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우던 강아지 목줄을 잡고 공중에서 빙빙 돌렸던 20대 여성 견주가 벌금형을 받았으나 강아지를 다시 데려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28일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서 20대 여성 2명이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던 중 강아지의 목줄을 잡고 공중에 3~4바퀴씩 '빙빙' 돌려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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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포항=김달년 기자] 키우던 강아지 목줄을 잡고 공중에서 빙빙 돌렸던 20대 여성 견주가 벌금형을 받았으나 강아지를 다시 데려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28일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서 20대 여성 2명이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던 중 강아지의 목줄을 잡고 공중에 3~4바퀴씩 '빙빙' 돌려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구지법 포항지원(형사3단독)은 지난 21일 반려견을 가슴 줄로 잡고 공중으로 여러 차례 돌려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견주 A씨와 친구 B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물도 고통을 느끼는 존재로서 부당하게 취급받거나 학대 당하지 않아야 하고, 특히 반려동물 등 인간에게 의존하고 있는 동물은 적절하게 보호·관리되어야 한다"면서 "범행은 가볍지 아니하지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반려견의 건강에 이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은 여기서 종결됐다. 그러나 강아지 주인인 A씨가 피해 강아지를 다시 데려갔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사건 당시 A씨 등이 입건된 후 피해 강아지는 포항시에 격리 보호조치 됐으나, 견주인 A씨가 반환을 요구해 시가 보호비용과 재발방지 서약서를 받고 돌려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학대 당한 강아지를 격리 보호하더라도 견주가 반환을 요구하면 돌려보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강아지에게 또 당하라는 거냐', '학대 증거가 이렇게 명확히 있는데 다시 돌려보내는 게 말이 되냐', '죽이라고 보낸 거나 다름없다', '동물학대를 한 번이라도 하면 다시는 못 키우게 해야 한다', '겨우 벌금 100만원이라니' 등의 의견을 남기며 반발했다.
동물보호단체들도 외국처럼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의 동물 소유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소유권 제한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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