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받고 리뷰 썼다" 표기땐 처벌 못한다고?

이진한 2021. 4. 2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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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뒷광고' 표시 개정법에도
처벌 수위 약해 실효성 떨어져
공정위 "위법지속땐 처벌 강화"

◆ 자영업자 울리는 가짜 리뷰 ◆

코로나19로 배달 앱 이용이 급증하면서 식당주인들이 `허위 리뷰`에 노심초사하며 골머리를 앓고 있다. 23일 시내 한 식당에 배달 업체를 알리는 문구가 붙어 있다. [이충우 기자]
정부가 '구매 후기 마케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뒷광고'나 가짜 리뷰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했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제도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시행했다. 개정안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추천·보증 광고 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반하면 사업자 등 광고주가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 고발 등의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위법과 준수 사례의 경계선에 놓인 경우라면 분쟁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반응을 보인다. 서울 서초구에 직장을 둔 이성민 씨는 "SNS 지역 커뮤니티에서 식당을 소개하는 게시글을 봤는데 내가 바로 전주에 방문했다가 품질 문제로 언쟁을 겪었던 곳이었다"며 "해시태그에 광고 문구가 붙었고 사진 중간중간에도 협찬을 받고 썼다는 문장이 있었지만 이미지에 가려져 찾기 어려웠다. 전형적인 뒷광고 사례나 마찬가지였다"고 밝혔다.

위법 사례를 신고해도 시정 조치를 넘어서는 처벌은 거의 이뤄지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반응이다. 경기 의정부에 사는 A씨는 지난해 12월 한 중개업체에서 진공청소기에 대한 리뷰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아 이 업체가 제품을 제공하지도 않은 채 리뷰·평점 작성을 목적으로 돈을 지급하고 있다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해당 민원을 배당받은 공정위는 "알바 모집 게시글은 제품 발송을 전제로 한 것으로 바로 수정됐으며, 블로거들도 무상으로 제품을 지급받고 후기를 게재했다는 내용을 게시글에 표시했다"며 "업체와 광고주에 유사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 경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진 시정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걸 우선 수칙으로 두고 있다"며 "문제 행위에 대한 신고가 다수 접수되면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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