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혁신위 "죄질 가벼운 소년범 훈방 활성화해야"

김주환 2021. 4. 2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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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이 가벼운 소년범에 대한 '낙인 효과'를 막기 위해 선도를 조건으로 훈방하는 '다이버전'(diversion) 제도를 활성화하라는 권고안이 나왔다.

혁신위는 "개인별 특성에 맞는 처분과 지원 등 경찰 단계에서 다이버전을 통해 낙인 효과를 제거하고 성인 범죄자로의 전이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소년법을 개정해 경찰 다이버전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유형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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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과천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죄질이 가벼운 소년범에 대한 '낙인 효과'를 막기 위해 선도를 조건으로 훈방하는 '다이버전'(diversion) 제도를 활성화하라는 권고안이 나왔다.

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원회는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다이버전은 범죄자의 사회 복귀와 재범 방지를 위해 사법 처리하는 대신 선도를 조건으로 훈방하는 '회복적 사법' 조치다.

혁신위는 "개인별 특성에 맞는 처분과 지원 등 경찰 단계에서 다이버전을 통해 낙인 효과를 제거하고 성인 범죄자로의 전이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소년법을 개정해 경찰 다이버전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유형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소년분류심사원·소년원·보호관찰소·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장과 종사자에게 아동학대범죄 신고 의무를 부여하라는 권고안도 내놨다.

이 권고안에 따르면 해당 기관 종사자들은 소년범을 조사·입건·보호관찰하는 중 아동학대 사실이나 정황을 발견할 경우 이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혁신위는 "소년사건 처리 시 아동·청소년의 가정 등 환경을 면밀히 살펴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할 국가의 책무를 이행하고, 학대 피해 아동의 조기 발굴과 보호조치에 기여할 것"이라고 정책 취지를 설명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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