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액 체납자 가상화폐 압류..전국 지자체 처음
[앵커]
재산을 몰래 가상화폐로 숨겨놓은 채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천5백여 명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시는 즉시 압류가 가능한 670여 명의 가상화폐 수백억 원을 압류했는데, 체납자의 가상화폐를 찾아내 압류한 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입니다.
보도에 구수본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끝모르는 널뛰기 장으로 광풍을 불러일으킨 가상화폐, 고액 체납자들에게는 매력적인 자산 은닉 수단이 됐습니다.
서울시가 가상화폐로 재산을 숨긴 고액 체납자 천566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676명의 계좌 860곳의 가상화폐 251억 원어치를 압류했습니다.
고액 체납자가 숨긴 가상화폐를 찾아내 압류한 건 전국 지자체 처음입니다.
[이병욱 /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 :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이 세 가지가 정확하게 일치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압류조치 했습니다.]
그러자 체납자들이 부랴부랴 세금을 내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118명에게서 12억6천만 원이 걷혔습니다.
10억 원을 체납한 채 가상화폐를 125억 원어치 보유한 서울 강남의 병원장 A 씨는 압류 즉시 5억8천만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회사 예금계좌를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세금 낼 능력이 안 된다며 5천6백만 원을 체납한 학원 강사 B 씨도 가상화폐 31억5천만 원이 든 전자지갑을 압류 조치하자 사흘 만에 세금을 모두 냈습니다.
가상화폐 압류 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서울시는 거래가로 매각해 체납액을 충당합니다.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도 불법재산 의심 거래나 고액 현금 거래 등을 금융당국에 보고할 의무를 지게 되면서 계좌 정보 확보가 가능해졌습니다.
서울시는 4개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에 고액체납자 관련 자료를 요청해 3곳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병욱 /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 : 현재까지도 자료를 내지 않고 있는 거래소 1개가 있습니다. 이 거래소에 대해선 별도의 대응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서울시는 가상화폐 거래소 상위 30위 이내 14곳에도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고, 아직 압류되지 않은 890명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조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YTN 구수본[soob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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