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로 엽기자세 男1000명..'제2 N번방' 국민청원까지

정다빈 2021. 4. 2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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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1000여명의 나체 영상이 SNS를 통해 불법 유통되고 있는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할 전망입니다.

어제(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2의 n번방 사건인 불법촬영 나체 영상 유포 사건 관련자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 신상공개를 요구한다'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고 오늘(23일) 오전 6시 기준 7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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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1000여명의 나체 영상이 SNS를 통해 불법 유통되고 있는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할 전망입니다. 영상 속 남성들이 모두 동일한 자세로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하고 있어 동일범의 소행일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있습니다. ‘

이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7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어제(22일) MBC는 ‘트위터에서 판매·유통 중인 불법 촬영된 남성들의 영상들의 일부를 입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입수된 영상은 모두 1200여개로 대다수 남성이 영상통화 중 음란 행위를 한 것을 녹화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영상 속 남성들은 모두 얼굴을 드러내고 동일한 자세로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하고 있으며 영상 속 목소리도 유사해 동일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름이 새겨진 군인 정복을 입거나 교복을 입은 미성년자, 공무원과 무용수까지 다양했습니다. 대부분 신분을 유추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파일 이름에 남성의 실명이 적혀 있는 경우는 30건에 해당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 남성 A씨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소개팅 앱에서 알게된 한 여성과 영상통화를 했으며 그 여성이 A씨에게 음란행위를 유도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여성 자신도 음란행위를 하며 영상통화를 했기에 A씨는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성은 A씨에게 “특정 신체 부위가 보이도록 자세를 취해달라”거나 “앉은 자리에서 소변을 봐 달라”는 등, 단순한 음란 채팅의 범위를 넘어 엽기적인 요구를 해 A씨는 ‘몸캠 피싱’을 의심했고 해외 음란사이트에서 자신이 했던 특정 행동을 한 남성들의 영상이 올라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불법 촬영된 영상이 트위터 등에서도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판매자는 불법 촬영한 영상을 판매하기 위해 SNS 계정을 만들어 홍보했고 구매자에게 신분증을 요구하고 영상통화를 하도록 해 신원 확인 후 영상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영상을 구매한 적이 있다는 B씨는 “한 영상에서는 남성이 영상통화 중 자신의 이름과 함께 출신 대학, 학과를 소개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대학교 홈페이지를 검색해보니, 해당 학과에 피해자가 실제 재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피해 남성들은 “내 영상이 언제 퍼질지, 이미 얼마나 퍼졌을지 짐작조차 할 수 없다”며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씨는 “피해 사실조차 까맣게 모르고 있을 영상 속 남성 수천 명을 위해서라도, 빠른 검거와 함께 영상 유포 차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한편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어제(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2의 n번방 사건인 불법촬영 나체 영상 유포 사건 관련자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 신상공개를 요구한다'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고 오늘(23일) 오전 6시 기준 7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청원인은 "n번방 사건으로 법이 개정되었음에도 최근 남성 1000여명의 나체 영상이 직업, 이름과 함께 유포되는 일이 벌어졌다. 게다가 영상이 SNS 등에서 판매되는 등 반인륜적인 범죄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엽기적인 행동을 영상으로 판매하고 개인정보까지 유출하는 극악무도한 범죄"라며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이 서울 강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는 진정을 제출했으며 경찰은 피해자 조사 등 수사 절차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 jdb98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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