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세금 낼 돈 없다던 병원장, 가상화폐 125억 갖고 있었다
가상화폐, 탈세수단으로 악용
압류조치에 바로 세금 내기도
23일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3곳에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고액 세금체납자 개인 836명과 법인대표 730명 등 1566명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즉시 압류가 가능한 경우인 676명의 860개 계좌에 있는 가상화폐를 압류했다. 676명은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등 3가지 정보로 특정 가능한 고액체납자로, 압류된 가상화폐 평가금액만 251억원에 달한다.
가상화폐를 압류당한 676명 중 118명은 체납세금 중 12억6000만원을 즉시 자진 납부했다. 이날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 세금체납자들의 가상화폐 보유 사례 중 평가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125억원어치를 보유한 40대 병원장 A씨였다. 강남에서 활동하는 A씨는 가상화폐를 압류당하자 10억원의 체납세금 중 5억8000만원을 즉시 납부하고, 나머지 4억여 원에 대해서는 회사 운영에 쓰이는 예금 계좌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며 가상화폐 매각을 보류해 달라고 시에 요청했다.
두 번째로 평가금액이 컸던 세금체납자는 40대 학원강사 B씨였다. 서울시에 따르면 B씨는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납세의무를 회피해왔으나, 이번 조사로 31억5400만원어치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들통났다. 서울시가 이를 전액 압류하자 B씨는 압류 3일 만에 5600만원의 체납 세금을 완납했다.
서울시는 특정되지 않은 나머지 890명이 보유한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추가 확인 작업을 거쳐 압류 조치할 계획이다. 이병욱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최종적으로 체납자와 가상화폐 소유자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한 뒤 압류 조치할 것"이라며 "압류 후에 체납자에게 세금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매각하고 체납 세금에 충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말 4개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에 고액체납자 가상화폐 보유자료를 요청했고, 3곳으로부터 자료 회신을 받았다. 제출에 불응하고 있는 1곳에 대해서는 직접 수색을 하거나 명령사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다.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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