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고발에 조희연 "즉각 재심의 신청..무혐의 소명할 것"

정지형 기자 2021. 4. 2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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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전교조 소속 해직교사 4명을 비롯해 5명을 과거 교육공무원으로 부당 특별채용한 것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하자, 조 교육감이 즉각 재심의 신청 의사를 나타냈다.

조 교육감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한다"면서 "서울시교육감은 해직교사를 특정해 특별채용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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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특정해 특별채용 지시한 적 없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2021.4.2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감사원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전교조 소속 해직교사 4명을 비롯해 5명을 과거 교육공무원으로 부당 특별채용한 것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하자, 조 교육감이 즉각 재심의 신청 의사를 나타냈다.

조 교육감은 23일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감사원의 이번 처분요구에 대해 즉각 재심의를 신청해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 무혐의를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한다"면서 "서울시교육감은 해직교사를 특정해 특별채용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은 특별채용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있어서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이 없다"며 "서울시교육청은 권한 범위 내에서 특별채용업무를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공무원특별채용 제도는 특별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되는 선발방법으로 시기나 최종인원 결정 등은 교육감에게 재량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감사원은 이날 조 교육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조치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는 감사 결과를 수사참고자료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15일~7월21일 지방자치단체 등의 고위직 비리 등을 집중 점검한 결과, 2018년 조 교육감이 자신의 교육감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인사를 포함해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 추진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가운데 교사 4명은 당시 법외노조였던 전교조 소속으로 2008년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에서 자신들이 추대한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불법 선거운동 및 선거자금을 모금해 전달해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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