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12개 군 지역 사적모임 금지 해제..'기대' vs '우려'

포항CBS 박정노 기자 2021. 4. 2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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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12개 군 지역에 다음 주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해제될 예정인 가운데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대비되고 있다.

경북도는 오는 26일부터 일주일간 인구 10만명 이하 군 지역 12곳에 대해 전국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거리두기 완화 지역에서는 사정에 따라 기초자치단체가 사적 모임을 8명까지로 제한하거나 종교시설 주관 식사·모임·숙박 금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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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울진 울릉 등 인구 10만명 이하 군 지역
불참 지역 "확산세 키울 우려있어"
이철우 경북도지사. 경북도 제공
경북 12개 군 지역에 다음 주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해제될 예정인 가운데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대비되고 있다.

경북도는 오는 26일부터 일주일간 인구 10만명 이하 군 지역 12곳에 대해 전국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적 모임 금지가 해제되는 곳은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예천, 봉화, 울진, 울릉이다.

이달들어 12개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모두 14명이다. 이 가운데 6개 군에서는 최근 1주일 동안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우선 코로나19 확진자가 적은 12개 군 지역 사정에 맞게 사적 모임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시·군은 환자 발생 추이를 보며 대응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핵심 내용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해제, 지자체 신고 행사 규모를 300명 이상에서 500명 이상으로 강화, 영화관·공연장·도소매업(300㎡ 이상) 등 시설별 이용 인원 제한 해제, 종교시설 수용인원 30%에서 50%로 확대 등이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해제되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시설별 이용 인원 제한에 따른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거리두기 완화 지역에서는 사정에 따라 기초자치단체가 사적 모임을 8명까지로 제한하거나 종교시설 주관 식사·모임·숙박 금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시행하는 기초단체는 장기간 침체한 지역 상권 살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반기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800명대에 육박하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일부 지역 사적 모임 금지 완화가 되레 확산세를 키울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가장 효과를 거두는 사적 모임 금지가 해제되는 데다 거두리 완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 이동에 따른 방역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런 우려로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 지역 가운데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시행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 빠진 곳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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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박정노 기자] jnpar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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