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모임' 칼 빼든 광진구, 81명에게 과태료 부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광진구는 현재까지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한 81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광진구는 지난 2월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가정 내 5인이상 사적모임에 대해서도 즉시 수사를 의뢰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우리 구는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다면 앞으로도 강력하게 행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서울 광진구는 현재까지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한 81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1인당 과태료는 10만원이다.
최근 '지인모임'으로 인한 감염이 잇달아 발생하자 광진경찰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24시간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광진구는 방역 사각지대인 가정 내 5인이상 사적모임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별로 사적모임을 갖는 유사시설과 틈새 사각지대도 전수조사 중이다.
앞서 광진구는 지난 2월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가정 내 5인이상 사적모임에 대해서도 즉시 수사를 의뢰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우리 구는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다면 앞으로도 강력하게 행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bright@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무인사진관서 성관계한 커플…"바닥엔 체모·체액, 청소하는데 현타오더라"
- '통아저씨' 이양승 "70년전 친모, 시부 몹쓸짓에 나 버리고 가출"
- 연쇄살인마 유영철 "밤마다 희생자 귀신들 나와 잠 못자" 괴로움 호소
- 성유리 "억울하다" 했지만…남편 안성현 징역 7년 구형에 벌금 20억·추징금 15억
- 유비빔, 불법영업 자백 "무허가 식당 운영하다 구속돼 집유…죄송"
- 짧은 치마 입은 여성 졸졸 쫓아간 남성, 사진 찍고 차량 틈에서 음란행위
- "오빠~ 아기 나와요"…'최애 가수' 콘서트장서 출산한 여성 팬
- 김민희 "10년만에 이혼 밝힌 이유? 남자들 다가올까봐…지인 남편도 만나자더라"
- 로버트 할리, 콩나물더미 내팽개쳐…아내 명현숙 오열
- 지하철서 맞은편에 불빛 쏜 노인…"젊은 여성 상대로만 하는 듯"[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