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모임' 칼 빼든 광진구, 81명에게 과태료 부과

이밝음 기자 2021. 4. 2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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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는 현재까지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한 81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광진구는 지난 2월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가정 내 5인이상 사적모임에 대해서도 즉시 수사를 의뢰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우리 구는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다면 앞으로도 강력하게 행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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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5일 오전 서울 광진구 건대맛의거리에서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2021.2.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서울 광진구는 현재까지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한 81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1인당 과태료는 10만원이다.

최근 '지인모임'으로 인한 감염이 잇달아 발생하자 광진경찰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24시간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광진구는 방역 사각지대인 가정 내 5인이상 사적모임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별로 사적모임을 갖는 유사시설과 틈새 사각지대도 전수조사 중이다.

앞서 광진구는 지난 2월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가정 내 5인이상 사적모임에 대해서도 즉시 수사를 의뢰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우리 구는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다면 앞으로도 강력하게 행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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