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민원실 직원 1명 코로나19 확진

김정화 2021. 4. 2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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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근무하는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23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지난 19일과 20일 법원 청사 지하 1층 종합민원실에서 근무하던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가 발생한 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A씨는 지난 20일 코로나19 검사 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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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1.04.23.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근무하는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23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지난 19일과 20일 법원 청사 지하 1층 종합민원실에서 근무하던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가 발생한 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A씨는 지난 20일 코로나19 검사 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첫 번째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22일 실시한 재검사에서 최종 양성으로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밀접접촉한 2명 등 직원 11명은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 중이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지난 19일과 20일 양일간 종합민원실을 방문했다면 보건소 안내에 따라주길 바란다"며 "종합민원실과 민사신청 방역은 마쳤고 민원실은 정상 운영 중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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