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딸들 성추행하고 마구 때린 50대 아버지 징역 6년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2021. 4. 2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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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딸들을 성추행하고 주먹을 휘두른 50대 아버지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53)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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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딸들을 성추행하고 주먹을 휘두른 50대 아버지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53)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8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부인과 이혼한 후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제주 서귀포시 소재 자택에서 미성년자인 친딸 B 양과 C 양의 신체를 만지는 등 두 딸을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여러 번에 걸쳐 ‘심부름을 하지 않는다’,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두 딸을 효자손 등으로 수차례 때리기도 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고, 몇몇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의 친부로서 그들을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추행하고 훈육이라는 핑계로 때리는 등 학대했다”며 “어린 나이 때부터 반복적으로 학대 피해를 입어 온 피해 아동들은 사실상 반항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정신적으로 극심한 혼란과 고통을 겪어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까지 용서받지 못하고 있지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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