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소상공인·의료기관 지방세 감면 지원

경남=노수윤 기자 2021. 4. 2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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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과 위기극복을 위해 헌신하는 의료기관의 부담완화를 위해 지방세 감면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경남도는 조례를 통해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를 했고 경상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22일 경남도의회가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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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가산금, 의료기관 취득·재산세 감면
경남도청 전경./사진제공=경남도


경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과 위기극복을 위해 헌신하는 의료기관의 부담완화를 위해 지방세 감면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경남도는 조례를 통해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를 했고 경상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22일 경남도의회가 의결했다.

감면 대상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부과된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해 체납한 소상공인으로 가산금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는 가산금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감면 후 지방세를 미납하면 중가산금이 다시 부과된다.

지난해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해 임대인 2729명이 참여하고 4762개 점포가 78억원의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은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올해도 연장해 '상생 임대료' 운동으로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참여 재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올해는 소상공인에게 2021년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하는 경우 인하율에 따라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감면 비율을 최대 75%까지로 확대했다. 7월 재산세 부과 이후에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에도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감면요건을 완화했다.

감면과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소득세·주민세 사업소분 등 신고세목의 기한연장(최대 1년) △재산세·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의 경우 징수유예·분할고지·고지유예(최대 1년) △세무조사 유예 등을 실시한다.

의료기관이 컨테이너 등을 설치해 운영 중인 선별진료소는 존치 기간이 1년 초과되면 취득세,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공익 및 재난 대응을 위해 필수시설인 선별진료소에 대한 감면을 지원한다.

경남의 선별진료소는 53개소로 이중 보건소에 설치된 곳이 19개소, 의료기관에 설치된 선별진료소가 34개소이다.

재산세·자동차세 등 시·군세와 시·군세에 부과되는 가산금 감면은 시·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추진하며 해당 시·군 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가산금 감면은 해당 시·군 세무부서에 수시로 신청 가능하다. 상생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은 당초 임대차계약서와 임대료 인하를 증명할 수 있는 통장사본 등을 준비해 오는 6월 건축물 소재지 시·군 세무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이삼희 경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가산금 감면이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상생 임대료 운동'에 이어 조금이나마 소상공인의 코로나19 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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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노수윤 기자 jumin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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