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창원시장 3·15특별법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소위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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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창원시장은 23일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3·15특별법)'안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 통과를 환영했다.
하지만 법률안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지난 22일 마침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앞서 허성무 창원시장은 3·15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해 법률안 제정을 건의하는 서한문을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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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창원시장은 23일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3·15특별법)'안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 통과를 환영했다.
3·15특별법은 20대 국회부터 발의된 후 번번히 폐기된 바 있다. 하지만 법률안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지난 22일 마침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앞서 허성무 창원시장은 3·15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해 법률안 제정을 건의하는 서한문을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 조속한 법안심사 통과를 위해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한병도 위원장에게 지원도 요청했다.
이번에 통과한 법률안은 당초 법안 내용이 일부 수정되어 가결됐다. △3·15의거 진상조사 수행기관은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로 할 것 △진화위 조사결과에 따라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해 보상 지원 △국가의 3·15기념사업 추진의무를 규정하고 3·15 관련 사업 추진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 △3·15 관련된 행위로 유죄나 면소 판결을 받은 사람도 특별 재심 청구가능 규정을 담고 있다.
허성무 시장은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위상 재정립, 3·15의거 관련 기념사업 추진을 위해 3·15의거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하며 향후 적극적인 지원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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