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휘발유 뿌린 60대 검거.."아내가 음주운전 신고해서"

이진경 2021. 4. 2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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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자택 테라스에 휘발유를 뿌린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함안경찰서는 집 테라스에 휘발유를 뿌린 혐의(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로 A(6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산인면 소재 자택에서 창고에 보관 중이던 휘발유 1통을 테라스에 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라이터 등 화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지만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를 적용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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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경 기자 ]

아내가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자택 테라스에 휘발유를 뿌린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함안경찰서는 집 테라스에 휘발유를 뿌린 혐의(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로 A(6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산인면 소재 자택에서 창고에 보관 중이던 휘발유 1통을 테라스에 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부인 B(61)씨가 자신의 음주운전을 경찰에 신고해 단속되자 화가 나 이런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라이터 등 화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지만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를 적용 받았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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