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재소장 "법이 국민기본권 침해않는지 살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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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58번째 법의 날을 맞아 "헌법재판소는 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살펴 법치주의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58회 법의 날을 맞아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분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 말씀을 드린다"라며 "이 자리에서 법치주의의 헌법적 의미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새겨 본다"고 운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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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담긴 실질적 법치 중요"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58번째 법의 날을 맞아 "헌법재판소는 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살펴 법치주의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유 소장은 23일 58회 '법의 날' 유공 정부포상전수식에 보낸 축사 영상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58회 법의 날을 맞아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분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 말씀을 드린다"라며 "이 자리에서 법치주의의 헌법적 의미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새겨 본다"고 운을 뗐다.
이어 "과거 인류 역사 대부분의 기간 동안 법은 위에서 내려와 준수할 것을 사람들에게 강제하는 것이었다"면서 "자유를 더 제한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치가 강제된 경우도 없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또 "이와 정반대로 지금의 입헌민주국가에서 법치주의는 적극적이고 실질적 의미를 가진다"며 "대한민국 헌법은 개인마다 가지는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다"고 얘기했다.
유 소장은 공정성 등의 가치를 담는 실질적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제 법치주의 원리는 국민주권 및 민주주의 원리와 더불어 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상위 수단 중 하나라는 헌법적 위상을 부여받았다"라며 "우리 사회는 형식적 법치를 넘어 법의 내용과 그 적용에서 이 시대의 화두인 공정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 평등을 담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헌재는 앞으로도 주어진 소임에 따라 법의 내용이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는지, 헌법의 정신과 가치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세심히 살펴 실질적 법치주의를 더욱 충실히 구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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