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핑크' 제니 수목원 촬영..파주시 "방역 수칙 위반 아냐" 결론

2021. 4. 2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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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블랙핑크 제니가 방역수칙 위반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파주시 측은 방역 수칙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23일 파주시에 따르면 최근 제니를 포함한 5인 이상이 유튜브 촬영을 위해 파주의 한 수목원에 방문한 것은 사적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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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목적 신청서·동의서 제출 확인"
[블랙핑크 제니 인스타그램]

[헤럴드경제=뉴스24팀] 그룹 블랙핑크 제니가 방역수칙 위반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파주시 측은 방역 수칙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23일 파주시에 따르면 최근 제니를 포함한 5인 이상이 유튜브 촬영을 위해 파주의 한 수목원에 방문한 것은 사적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또 앞서 소속사가 촬영을 목적으로 수목원에 신청서와 동의서를 제출한 것을 확인했다.

다만 제니가 마스크를 미착용한 채 인증샷을 찍은 것에 대해서는 수목원에 입장한 후 마스크를 벗은 것인지에 대한 여부가 CCTV로 확인되지 않아 최종 과태료 부과 대상이 이니다.

이번 논란은 제니가 지난 14일 자신의 SNS에 올린 사진으로 인해 불거졌다. 당시 그는 파주시의 한 수목원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사진을 찍거나 7명이서 아이스크림을 한데 모아 사진을 찍었다. 이에 일각에서는 5인 이상 집합금지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소속사와 수목원 측은 “제니가 업무상(유튜브 촬영) 방문한 것”이라며 해명 했지만 한 시민은 “유튜브 촬영은 사적 모임의 예외가 아니다”며 국민신문고에 제니를 방역수칙 위반으로 민원 접수했다. 이는 지난 2월 서울시가 ‘유튜브는 ‘방송법·신문법·뉴스 통신법’ 등에서 규정하는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사적모임금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을 근거로 한 신고였다. 하지만 파주시는 제니의 수목원 방문을 사적모임 아닌 업무로 판단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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