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폐기물 전처리시설 의무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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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은 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를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강원 동해시의 경우 생활폐기물 직매립제로화 전처리시설 설치 후 하루 배출되는 80톤의 생활쓰레기 가운데 45% 이상을 가연성 연료로 자원화하는 등 매립쓰레기 감소 효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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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뉴스1) 이상휼 기자 =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은 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를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 전처리시설(前處理施設)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전처리시설은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매립 처리하기에 앞서 파쇄·분쇄·선별 등의 기계적 처리과정을 거쳐 자원을 최대한으로 회수하는 시설이다.
김 의원은 전처리시설의 설치·운영 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처리시설을 도입하면 Δ환경오염감소 Δ비용절감 Δ입지 갈등 해소 Δ소요 기간 단축 Δ건설비용 최소화 Δ잔여 소각재감소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강원 동해시의 경우 생활폐기물 직매립제로화 전처리시설 설치 후 하루 배출되는 80톤의 생활쓰레기 가운데 45% 이상을 가연성 연료로 자원화하는 등 매립쓰레기 감소 효과를 거두고 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의 확대로 일회용품 및 쓰레기가 증가하면서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자원재활용법 개정을 통해 전처리시설이 확대된다면 안정적이고 위생적 처리로 지역 환경개선 및 사회적비용이 감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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