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文대통령 '울산선거' 개입 불기소 처분에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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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단체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여 혐의로 고발당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불복해 항고했다.
이어 "최근 하명수사 관련해 전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이 관여한 사실이 보도됐다"며 "특히 송철호 울산시장과 친분이 두터운 문 대통령이 최종책임자로서 울산시장 선거에 관여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변은 지난해 2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문 대통령을 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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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변호사단체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여 혐의로 고발당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불복해 항고했다.
한반도 인권과 평화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태훈)는 23일 "문 대통령에 관한 불기소 처분에 항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변은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우리 고발에 대해 진위가 불분명한 추측성 언론보도나 고발인의 추측에 기반한 것으로 수사를 개시할만한 구체적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며 각하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하명수사 관련해 전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이 관여한 사실이 보도됐다"며 "특히 송철호 울산시장과 친분이 두터운 문 대통령이 최종책임자로서 울산시장 선거에 관여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한변은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이 있더라도 수사 대상에서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현 대통령이 자신의 친구를 위해 선거에 개입한 것은 그 무엇보다도 엄중하게 수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변은 지난해 2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문 대통령을 대검에 고발했다. 대검은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했고,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공공수사2부가 수사를 담당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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