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들어왔지만..같은 유니폼 때문에 동호회원 들통나 '과태료'

백도인 입력 2021. 4. 2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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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동호회원들이 따로 들어와 다른 식탁에서 식사했으나 똑같은 유니폼 때문에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이 들통나 과태료를 받게 됐다.

전북 익산시는 시내 음식점을 이용한 A 축구 동호회원 16명에게 10만원씩의 과태료 처분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일 오후 시내 모 식당에서 식사해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을 금지한 방역수칙 위반이 적발됐다.

시는 방역수칙 위반 사실을 알면서도 음식을 판 업주에게는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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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위반으로 축구회원 10만원씩·음식점 업주 150만원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익산=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축구 동호회원들이 따로 들어와 다른 식탁에서 식사했으나 똑같은 유니폼 때문에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이 들통나 과태료를 받게 됐다.

전북 익산시는 시내 음식점을 이용한 A 축구 동호회원 16명에게 10만원씩의 과태료 처분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일 오후 시내 모 식당에서 식사해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을 금지한 방역수칙 위반이 적발됐다.

시에 따르면 이들 동호회원은 3∼4명씩 나눠 식당에 입장해 한 테이블에 4명 이내만 앉았다.

무사히 식사를 마치고 계산까지 마쳤으나 뒤늦게 신고가 들어와 사달이 났다.

'같은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한 음식점에 모였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같다'는 신고였다.

코로나19 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시는 폐쇄회로 TV 등을 조사해 이들이 축구 동호회의 회원인 사실을 밝혀냈다.

운동을 마치고 함께 식사하려고 모였고, 예약도 1명이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위반 사실을 순순히 인정했다고 시는 전했다.

시는 방역수칙 위반 사실을 알면서도 음식을 판 업주에게는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별개로, 익산시는 또 다른 음식점에서 30분가량 함께 있었던 23명도 적발해 10만원씩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

이들은 따로따로 입장하고 식사도 안 한 데다 머문 시간도 짧았지만, 서로 아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방역수칙 위반 여부가 모호해 중앙재난대책본부에 질의한 결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이라는 해석을 받았다"며 "시민들 적극적인 신고가 위반 사례 적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doin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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