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백신, 알려지지 않은 부작용도 포괄적 보상 검토"

임소형 입력 2021. 4. 23. 16:52 수정 2021. 4. 2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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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도 국가가 포괄적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은희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후관리반장은 23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여러 가지 이상반응에 대해 포괄적으로 보상하는 것을 전문가와 깊이 있게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공식적인 피해보상 이외에 기존 복지제도를 이용해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이상반응을 겪은 사람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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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경북 김천국민체육센터에 마련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백신을 맞은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대기장소에서 휴식하며 이상반응이 나타나는지를 살피고 있다. 김천=뉴스1

방역당국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도 국가가 포괄적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은희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후관리반장은 23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여러 가지 이상반응에 대해 포괄적으로 보상하는 것을 전문가와 깊이 있게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이상반응으로 피해를 본 사람은 보건소를 통해 백신 때문인지 아닌지를 평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방역당국은 이런 사례들을 모아 피해조사반 회의를 정기적으로 열고 이상반응과 백신의 인과성을 평가한다. 인과성을 인정 받은 피해자가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가 보상 여부와 규모 등을 심의하게 된다.

이 같은 절차를 거쳐 피해자는 진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한편에선 코로나19 백신이 신약인 만큼 이상반응과 백신의 인과성을 따지기보다 국가가 적극적, 포괄적으로 보상을 해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조 반장은 “세계적으로 백신 이상반응에 대해 피해보상을 하는 나라는 25개국이 있는데, 국가마다 보상체계 기준이 다양하다”며 “이들 국가의 진단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공식적인 피해보상 이외에 기존 복지제도를 이용해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이상반응을 겪은 사람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 체계에서 예방접종 피해보상은 이상반응과 백신 접종 간 인과성이 확인돼야 이뤄지기 때문에 그 전에 생활고를 겪는 이들에게 치료비나 간병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조 반장은 “복지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협의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뇌척수염 진단을 받은 40대 간호조무사는 이 절차에 따라 지원을 받게 된다.

임소형 기자 preca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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