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몸캠영상 등 불법촬영물 유통 단속 강화

이수지 2021. 4. 2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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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몸캠영상 등 불법촬영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방심위는 최근 음란사이트를 통해 몸캠영상 등 불법촬영물 유포에 대해 긴급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사업자 자율규제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5기 위원회의 출범 지연으로 방심위는 심의 전담인력을 사업자 자율규제 업무로 전환하고, 24시간 상시·집중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비상업무체제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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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2020.10.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몸캠영상 등 불법촬영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방심위는 최근 음란사이트를 통해 몸캠영상 등 불법촬영물 유포에 대해 긴급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사업자 자율규제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터넷의 익명성과 빠른 전파성을 악용해 유통되는 남성 대상 불법촬영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규정한 불법정보에 해당된다.

이에 방심위는 남성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판매 또는 유포되는 경우에도 시정요구 대상임을 강조했다.

5기 위원회의 출범 지연으로 방심위는 심의 전담인력을 사업자 자율규제 업무로 전환하고, 24시간 상시·집중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비상업무체제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청,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과의 적극적 공조를 통해 디지털성범죄물로 인한 피해자 구제, 확산방지 등의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다.

방심위는 "디지털성범죄물은 무한 복제·유포 등 확산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초동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피해자들의 적극적 신고가 필요하다"며 단 한 번의 유포로도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정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이 위원회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uejeeq@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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