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에서 여성 업주 둔기로 살해한 70대 법정서 혐의 인정

양동훈 2021. 4. 2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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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에서 여성 업주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하고 업주의 여동생까지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77살 A 씨의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8일 낮 12시 45분쯤 인천 간석동의 한 주점에서 업주 59살 B 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하고, 동생 57살 C 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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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에서 여성 업주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하고 업주의 여동생까지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77살 A 씨의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A 씨의 변호인과 A 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8일 낮 12시 45분쯤 인천 간석동의 한 주점에서 업주 59살 B 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하고, 동생 57살 C 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 씨의 시신을 부검한 뒤 두개골 골절로 사망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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