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식당 불시 단속.. '5인 금지' 위반 음식점 3곳 적발

김덕용 2021. 4. 2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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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남구는 전날 경찰과 함께 유흥주점과 일반음식점 등을 불시에 단속해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지침을 위반한 음식점 3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음식점 3곳은 5명 이상 한자리에 모일 수 없지만 손님 5명이 한 자리에서 음식을 먹다 적발됐다.

민·관합동 점검반(1개 반 24명)을 편성, 집합금지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이행 여부와 식당·카페 테이블 간 거리두기, 수기명부 비치, 마스크 착용 등을 상시 점검하고 있다는 게 남구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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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150만원 부과.. 경고 처분
포항 남구가 업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포항 남구 제공
경북 포항시 남구는 전날 경찰과 함께 유흥주점과 일반음식점 등을 불시에 단속해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지침을 위반한 음식점 3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음식점 3곳은 5명 이상 한자리에 모일 수 없지만 손님 5명이 한 자리에서 음식을 먹다 적발됐다. 남구는 이들 업소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고 경고 처분할 예정이다.

앞서 남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지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수칙을 어긴 업소 14곳을 적발했었다.

민·관합동 점검반(1개 반 24명)을 편성, 집합금지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이행 여부와 식당·카페 테이블 간 거리두기, 수기명부 비치, 마스크 착용 등을 상시 점검하고 있다는 게 남구는 설명이다.

최규진 남구청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무엇보다 ‘7대 기본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차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포항=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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