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관계 영상물 제작·판매 20대 구속 기소

박석희 2021. 4. 2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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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성 착취 영상물을 판매한 20대가 검찰에 구속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황우진)는 23일 성인 59명과 아동 2명이 등장한 성관계 영상물을 제작·판매한 A(25)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1개월여에 걸쳐 성인 73명의 성관계 장면이 포함된 영상 파일 124개를 제작한 후 이 중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59명이 등장하는 관련 영상물과 사진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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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성 착취 영상물을 판매한 20대가 검찰에 구속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황우진)는 23일 성인 59명과 아동 2명이 등장한 성관계 영상물을 제작·판매한 A(25)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검찰은 피해자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8명의 불법 촬영물에 대하여 "시신 없는 디지털 인격살인”에 준한다는 판단과 함께 추후 피해를 막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영상물 삭제 지원을 의뢰했다.

A 씨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1개월여에 걸쳐 성인 73명의 성관계 장면이 포함된 영상 파일 124개를 제작한 후 이 중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59명이 등장하는 관련 영상물과 사진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 A 씨는 지난달 2일부터 20일 사이 아동 2명이 포함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검찰은 경찰에 A 씨의 휴대폰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에 저장된 불법 동영상의 추가 확보에 따른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수사 결과 불법 촬영물 500여 개가 추가 발견됐다. 아울러 검찰은 A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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