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상동1·시산1지구 2259필지 경계 결정..60일 내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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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 상동1·시산1지구 2259필지에 대해 경계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정읍시는 최근 2020년도 사업지구의 경계 설정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상동1·시산1지구 81만 6405㎡에 대한 관련 심의를 마치고 경계를 결정했다.
이번에 경계가 결정된 상동1지구와 시산1지구는 지적불부합지가 다수 산재돼 경계분쟁과 토지 관련 민원이 많았던 지역이다.
경계 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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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는 최근 2020년도 사업지구의 경계 설정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상동1·시산1지구 81만 6405㎡에 대한 관련 심의를 마치고 경계를 결정했다.
이번에 경계가 결정된 상동1지구와 시산1지구는 지적불부합지가 다수 산재돼 경계분쟁과 토지 관련 민원이 많았던 지역이다.
시는 지난해 국비 4억 8100만 원을 확보해 사업지구로 선정한 뒤 현장 행정을 펼쳐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했다.
결정 내용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보된다.
경계 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시는 경계를 확정하고 조정금 정산 및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현황과 지적도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최첨단 측량 방법으로 일치시키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김성수 기자(=정읍)(starwater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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