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어업협정 이행지연 피해 어업인 경비 지원

이윤기 기자 2021. 4. 2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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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는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 지연으로 상대국 수역에 입어가 제한된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어업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대체어장 출어 경비(유류비)를 일부 지원하는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사업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인은 대체어장 자원조사 및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외국어선 조업동향 조사 등을 실시하고 사업완료 후 면세유 구입 영수증, 어획물 위판 증명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하며 이를 인정받으면 면세유류 구입대금의 최대 20%인 약 6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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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방어진항. © 뉴스1

(울산=뉴스1) 이윤기 기자 = 울산 동구는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 지연으로 상대국 수역에 입어가 제한된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어업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대체어장 출어 경비(유류비)를 일부 지원하는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사업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업대상은 2015년 1월 20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일본EEZ 입어 허가증을 소지하고 일본EEZ에서 조업한 실적이 있는 어업인으로, 2016년 7월 이후 어업허가 지위승계를 받은 어선,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대상자로 지정돼 처리된 어선 등은 사업대상에서 제외된다.

동구는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3일까지 사업대상자 모집 공고를 통해 모두 12명의 사업대상자를 선정했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인은 대체어장 자원조사 및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외국어선 조업동향 조사 등을 실시하고 사업완료 후 면세유 구입 영수증, 어획물 위판 증명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하며 이를 인정받으면 면세유류 구입대금의 최대 20%인 약 6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bynaeil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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