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통해 수십 명 성관계 영상물 유포 20대 구속 기소

이승재 2021. 4. 2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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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여성 수십 명의 성관계 영상물을 배포·판매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는 오늘(23일)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2∼3월 텔레그램 채팅방에 73명의 성관계 장면 등이 포함된 영상 파일 124개를 올리고, 이 중 61명의 영상이나 사진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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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여성 수십 명의 성관계 영상물을 배포·판매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는 오늘(23일)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2∼3월 텔레그램 채팅방에 73명의 성관계 장면 등이 포함된 영상 파일 124개를 올리고, 이 중 61명의 영상이나 사진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영상물이 판매된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2명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휴대전화 외에 A씨 계정의 클라우드에 저장된 불법 촬영물 500여 개도 찾아내 몰수 조치했습니다.

A씨가 소지하고 있던 불법 영상물은 본인 또는 제3자가 직접 촬영하거나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한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중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스스로 대응이 곤란한 8명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관련 영상물 삭제 지원을 의뢰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이승재 기자 (sj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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