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확인] "공무 수행 중인 경찰은 초상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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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는 대학생들의 농성이 있었습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경찰청 소속 모 기동단의 기동대장 A경정은 당시 농성장에 방한용품 등을 반입하려는 시민을 막는 과정에서 농성 참가자들과 마찰을 빚었는데요.
따라서 공무 수행 중인 공무원이라도 초상권은 헌법으로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함부로 얼굴을 찍어 유포하면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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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는 대학생들의 농성이 있었습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경찰청 소속 모 기동단의 기동대장 A경정은 당시 농성장에 방한용품 등을 반입하려는 시민을 막는 과정에서 농성 참가자들과 마찰을 빚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A경정은 항의하는 농성자에게 "윤미향 씨 장학금 타서"라고 언급하며 농성에 참여한 대학생들을 비난하는 부적절한 언행을 이어가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일각에선 공공의 업무를 보는 공무원으로서 잘못된 발언을 했는데도 해당 공무원의 얼굴과 소속을 모자이크하고 익명처리할 이유가 있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무 수행 중인 경찰(공무원)은 보도될 때 초상권이 없는 것인지 사실 확인해 봤습니다.
■ 초상권은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
현재 초상권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된 법안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과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입각한 법원의 판례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데요.
대법원 판시사항을 살펴봤습니다.
2006년 10월 13일 판결 요지에 따르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라 정의했습니다.
따라서 공무 수행 중인 공무원이라도 초상권은 헌법으로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함부로 얼굴을 찍어 유포하면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 당사자 허락 구하는 게 원칙
한국기자협회와 국민인권위원회가 제정한 '인권보도준칙' 중 제2장 인격권에 따르면 언론은 개인의 인격권(명예, 프라이버시권,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는데요.
한국기자협회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물을 보도할 때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유)한별의 강민주 변호사는 "잘못된 언행을 한 경찰(공무원)이라도 당사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얼굴과 소속을 공개해버리면 초상권 침해 문제와 더불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성국제법률사무소의 이정일 변호사도 "공무원도 기본적으로 초상권이 있으며 언론에 보도될 때 특정 인물을 모자이크나 익명처리를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시 명예훼손으로 인한 고소를 막기 위한 장치"라고 말했습니다.
취재 결과를 종합해 보면 '공무 수행 중인 경찰은 초상권이 없다'라는 명제는 '전혀 사실 아님'으로 판단됩니다.
[ 이진실 인턴기자 / leejinsil98@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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