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민원실 직원 코로나19 확진..소독 완료

이강일 2021. 4. 2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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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방역작업이 이뤄졌다.

23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종합민원실 직원 1명이 이날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했다.

이 직원은 당시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지만 22일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나 받은 2차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됐다.

대구지법은 23일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청사 신관 종합민원실과 민사신청과, 종합민원실 연결통로, 계단, 화장실 등에 대한 방역작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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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민원실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가 근무한 대구지법 신관 종합민원실. 2021.4.23.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방역작업이 이뤄졌다.

23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종합민원실 직원 1명이 이날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했다.

이 직원은 확진자가 발생한 교회 예배에 참석했다가 지난 20일 검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은 뒤 1차 검사를 받고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

이 직원은 당시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지만 22일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나 받은 2차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됐다.

대구지법은 23일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청사 신관 종합민원실과 민사신청과, 종합민원실 연결통로, 계단, 화장실 등에 대한 방역작업을 했다. 민원실 등은 정상 운영 중이다.

또 지난 19∼20일 종합민원실 등을 방문한 민원인들은 관할 보건소 안내에 따라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요청했다.

대구법원에서는 지난 15일 재판 참석을 위해 법정을 찾았던 변호사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법정동 23호 법정이 한때 폐쇄되기도 했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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