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실내체육시설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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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23일 코로나19 확진자가 18명이 추가 발생한 가운데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오는 5월3일 오후 3시까지 관내 고위험 35개 종목과 583개 실내체육시설 가운데 밀폐된 공간안에서 신체접촉이 잦고 감염우려가 높은 종목을 중심으로 5개 종목, 221개소에 대해 집합금지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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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23일 코로나19 확진자가 18명이 추가 발생한 가운데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오는 5월3일 오후 3시까지 관내 고위험 35개 종목과 583개 실내체육시설 가운데 밀폐된 공간안에서 신체접촉이 잦고 감염우려가 높은 종목을 중심으로 5개 종목, 221개소에 대해 집합금지에 들어갔다.
5개 종목은 헬스체력단련장(피트니스, 스피닝), 골프(실내), 댄스(에어로빅), 주짓수, 복싱(킥복싱) 등이다.
또 시는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봉사단체와 협조체제를 구축해 2주간 '잠깐 멈춤' 캠페인을 강력 추진한다.
이번 캠페인은 유흥시설 이용자를 중심으로 시작된 코로나 감염이 노래연습장, 커피숍, 음식점 등을 매개로 연이어 전파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조기극복을 위해 지역내 모든 관공서와 유관기관을 포함한 81개 기관, 자원봉사단체협의회와 여성단체협의회 소속 51개 단체 등 132개 기관·단체가 동참해 앞으로 2주간 '잠깐 멈춤' 캠페인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시는 '잠깐 멈춤' 기간동안 공무원과 임직원 등은 유흥시설, 목욕장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금지하며 불요불급한 사적모임 및 외출, 출장을 자제하고 직장내 대인 접촉을 최소화 하는 등 자가격리자에 준하는 근무를 실시해 줄 것을 주문했다.
시는 지난 10일 지인모임 관련 첫 확진자 2명이 발생한데 이어 지금까지 80명이 발생했고 '라이브 두바퀴 음식점' 관련 확진자는 16명이 발생했다.
한편 진주시는 현재까지 누적확진자 1032명 중 완치자는 869명이며 162명은 입원중이고 자가격리자는 1694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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