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청년 정신과 외래치료비 연간 최대 36만 원 지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주소지가 경기도로 된 도민 중 만 19∼34세 청년들의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비를 연간 최대 36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인관계, 취업 등 여러 가지 문제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심리방역이 중요해진 만큼 청년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이천시는 2021년 청년 마인드링크(정신건강 상담) 사업 및 청년 마인드케어(정신건강 외래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주소지가 경기도로 된 도민 중 만 19∼34세 청년들의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비를 연간 최대 36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인관계, 취업 등 여러 가지 문제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심리방역이 중요해진 만큼 청년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이천시는 2021년 청년 마인드링크(정신건강 상담) 사업 및 청년 마인드케어(정신건강 외래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청년 외래치료비 지원 대상자는 만 19∼34세인 경기도민이며,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질병코드 F20∼29 또는 F30∼39로 진료받은 자, 정신건강의학과 초진년도 5년 이내인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1인당 연간 최대 36만 원 한도로 지원 가능하다.
지원 조건에 해당할 경우 환자, 보호자(가족)가 이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로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올해 1월 1일부터 발생한 진료분부터 소급 지원받을 수 있으며, 소득 기준과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여부 등 별도 제한은 없다.
이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정신건강의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 대한 상담, 치료지원, 사례관리 등의 포괄적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치료비 지원 외에도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637-2330)로 문의하면 된다.
(끝)
출처 : 이천시청 보도자료
Copyright © 연합뉴스 보도자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통령실 "대통령이 결정불가한 것도 요구"…금주 회담 불투명(종합) | 연합뉴스
-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종합) | 연합뉴스
- '노동자 월평균 근무일' 22일→20일…대법 21년만에 기준변경(종합) | 연합뉴스
- 의대교수 사직 움직임 '미미'…정부는 특위출범 '의료개혁' 박차(종합2보) | 연합뉴스
- 미국 1분기 경제 성장률 1.6%로 둔화…예상치 크게 밑돌아(종합) | 연합뉴스
- 상반기 장성 인사 발표…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유임 | 연합뉴스
- "민희진 배임 고발" vs "하이브, 빨아먹고 배신"…진흙탕 폭로전(종합2보) | 연합뉴스
- 고위공직자 82명 재산공개…최보근 문체부 기조실장 88억원 | 연합뉴스
- 與토론회서 쓴소리 분출…"사람들 죽겠다는데 수출 잘된단 얘기만"(종합) | 연합뉴스
- 이재명-조국 "수시로 대화…공동법안·정책 추진"(종합)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