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받은 조영남, 사기로 또 법원 출석.."조수 계속 쓸 것"

김민정 2021. 4. 2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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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작 논란에 휘말리며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가수 겸 화가 조영남(76)이 10개월 만에 다시 법정에 섰다.

앞서 검찰은 조영남이 그림을 직접 그린 것처럼 기망해 돈을 편취했으나 무죄를 선고한 건 사실오인 위법이라며 항소한 바 있다.

앞서 조영남은 그림 구매자 A씨에게 지난 2011년 발표한 '호밀밭의 파수꾼'이란 그림을 800만 원에 팔았다가 대작 논란이 불거지면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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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대작 논란에 휘말리며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가수 겸 화가 조영남(76)이 10개월 만에 다시 법정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노수)는 2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영남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사진=이데일리 DB)
앞서 검찰은 조영남이 그림을 직접 그린 것처럼 기망해 돈을 편취했으나 무죄를 선고한 건 사실오인 위법이라며 항소한 바 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그림을 직접 그린 게 아닌데도 피해자(구매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냈다”며 1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대법원에서 유사 사건을 무죄로 확정받았지만 이 사건 1심에서는 그와는 조금 다른 취지로 무죄가 선고된 것”이라며 “피고인이 그림을 직접 그린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피해자에게 고지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지에 대해 다시 살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조영남 측 법률대리인은 “대법원에서 이미 무죄 판결 난 부분의 취지를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조영남은 최후 진술에서 “재판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근사하게 잘 마무리 돼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미술 활동을 할 것이다. 조수를 쓸 수 있는 건데 검찰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고 한다. 많은 작가들이 조수를 쓰는데 그걸 조수 작품으로 인정한다면 미술계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호소했다.

조영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8일 오후 2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조영남은 그림 구매자 A씨에게 지난 2011년 발표한 ‘호밀밭의 파수꾼’이란 그림을 800만 원에 팔았다가 대작 논란이 불거지면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1심 재판부는 “이 그림을 조영남이 아닌 사람이 그렸다는 공소사실 자체가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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