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예고에 "법 취지 맞게 이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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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법으로 금지된 대북전단 살포에 나서겠다고 예고하자 통일부가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통일부는 23일 박 대표의 '대북전단 살포 예고'에 대해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대북전단 금지법)은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개정 취지에 맞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법 시행 뒤 대북전단 살포 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박 대표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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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법으로 금지된 대북전단 살포에 나서겠다고 예고하자 통일부가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통일부는 23일 박 대표의 '대북전단 살포 예고'에 대해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대북전단 금지법)은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개정 취지에 맞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차원에서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일부 단체의 전단 등 살포 동향을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경찰과 우선 협력해 박상학 대표가 불법인 전단을 살포하지 못하도록 노력하되, 실제 살포가 이뤄지면 법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된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 시각 매개물 게시, 전단 등 살포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 시행 뒤 대북전단 살포 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박 대표가 처음이다.
이날 박 대표는 오는 25일에서 다음 달 1일 사이에 북한의 3대 세습을 비판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고 예고했다.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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